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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들을 위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계좌 신청방법이나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나이요건)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②(개인소득요건)직전와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 경우/단, 비과세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가구소득조건)가국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4. 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알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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