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사항
1)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입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윽은 근로소득의 범위레서 제외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보가입 허용 |
2)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저축
●적리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3)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가능
4)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립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5)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6)관련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침 :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Ⅱ
●온라인 :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Ⅰ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시군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생성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운영
●지역자활센터 : 사업지원
지원대상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윽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시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희망저축계좌 Ⅱ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시군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생성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운영
●지역자활센터 :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읺은 경우
-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시
청년내일희망저축계좌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시군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운영
●광역자활센터 :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본인(가입자)사망시
- 압류/가압류
- 사만기 전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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