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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조건/만기

by 새록새록이야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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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사항

1)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입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윽은 근로소득의 범위레서 제외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보가입 허용

2)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저축

●적리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3)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가능

4)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립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5)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6)관련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침 :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Ⅱ

●온라인 :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Ⅰ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시군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생성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운영 

●지역자활센터 : 사업지원 

지원대상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윽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시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희망저축계좌 Ⅱ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시군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생성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운영 

●지역자활센터 :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읺은 경우

-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시

청년내일희망저축계좌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시군구 : 가입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운영 

●광역자활센터 :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본인(가입자)사망시

- 압류/가압류

- 사만기 전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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