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습니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대상 기종과 보조금 규모 알아보기
4월 2일부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보조금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간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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