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비와 포장이사 등에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올해는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모집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4월에 4,000명을 모집한 후, 오는 8월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해
올해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①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②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려,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도 빠르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 ③ 선정 소요기간을 단축해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까지 앞당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상반기 모집인원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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