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신잡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새록새록이야기 2024. 4. 4.
반응형

서울시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비와 포장이사 등에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올해는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모집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4월에 4,000명을 모집한 후, 오는 8월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해 

올해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①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②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려,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도 빠르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 ③ 선정 소요기간을 단축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까지 앞당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상반기 모집인원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 계산
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