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겨울철 많은 난방비가 발생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이라도 절약하면 어떨까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음에도
잘모르분들이 있어서 안내할까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참여대상>
<신청기간>
<절감기간>
<비교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회원가입 안내 알아보기
<회원 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② 법인 통장사본/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알아보기
캐쉬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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