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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

1인가구 공유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새록새록이야기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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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150만 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의 ‘안심특집’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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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1인가구 공유주택이란 무엇인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제공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가구가 다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안심특집 개념
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1인 공유주택의 거주기간 및 시세는?

‘안심특집’ 사업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네요. 공간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체계
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무엇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도 적용해 개방감을 주고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한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고 합니다.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체계2
이미지 - 서울시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등 원활한 공급 위해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적극 지원합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계획입니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고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500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목표하고 있고 발표 직후인 올해 2월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문의 :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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