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목)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간 4차례(4.26,6.15,6.22,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 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 【당초 정부안(’22.9)】 6∼10년 보유 시 10∼50% 감경
【법안소위 의결안】 6∼15년: 10∼50% 감경 / 15∼20년: 60% 감경/ 20년 이상: 70% 감경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금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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