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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

경기도 깡통전세 쉽게 알아보기/경기도부동산포털가기

by 새록새록이야기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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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내 지번/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깡통전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이사를 하고자하는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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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확인하기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는 깡통전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깡통전세계약을 확인하고 가입하기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깡통전세 상담센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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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경기도 부동산 포털 깡통전세 서비스 확인하러가기

깡통전세 주의사항

■계약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정상등록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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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연락처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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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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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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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계약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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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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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기타사항: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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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경기도청 부동산포털 캡처

집계약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방문하셔서 계약전과 계약후에 확인할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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