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내 지번/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깡통전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이사를 하고자하는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 확인하기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는 깡통전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깡통전세계약을 확인하고 가입하기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깡통전세 상담센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주의사항
■계약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계약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기타사항: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
집계약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방문하셔서 계약전과 계약후에 확인할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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