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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

11월부터 SKT 5G 폰에서 LTE 요금 가입된다면?

by 새록새록이야기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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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 통신사ㆍ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11.8()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LTE 폰에서도 5G 요금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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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Kelli McClintock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일정은?(11월 하순 시행)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한다. 그간 이통3사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지난 ’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ㆍ국회ㆍ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의무를 이통3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하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 전산 시스템 개발

준비 중입니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시)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9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으나, 

   더 저렴한 3.3만원(1.5GB), 4.3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 가능

(예시)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9만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4만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여 5천원 절감 가능

데이터 제공량을 더 세분화시킨 5G 요금제 개편(’24.1Q 시행)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합니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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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캡처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4.1Q 시행)

 청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먼저, 저가(3~4만원대)ㆍ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 청년 5G 요금제 통신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신설합니다.

 

 (예시)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ㆍ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 고가 요금제 

고가 단말 결합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 24년 상반기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가ㆍ소량 요금제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1Q 시행)

선택약정 할인제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600만여명 (’23.6월 기준)이 이용 중입니다. 현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6.9만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 : (2년 약정) 13.8만원 → (1+1) 6.9만원(-50%)

 

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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