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모집합니다. 혜택 내용,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알아보기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과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줍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축·금융 교육과
1:1 재무상담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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