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 추가모집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4천여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지원자격 및 일정 안내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 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기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현직자 특강·직무 멘토링·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에는 3월 선정된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 체험을 비롯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특강, 현직자 커피챗 등을 개최하여 약 5천 명의 청년이 방문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청년수당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청년수당 개선 TF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관련 학계/교수, 사업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매월 주제를 정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