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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모집 알아보기

새록새록이야기 2024. 5.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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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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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뉴스 보도자료 캡처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대상 기준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이미지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뉴스 보도자료 캡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 (’22년) 가입 4.2만 명 → (’23년) 가입 4.8만 명 → (’24년) 모집 4.4만 명(잠정)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알아보기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합니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뉴스 보도자료 캡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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